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5: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 1 동 소재 ( 주) 조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원주 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원주 아울렛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술서 (E),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