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0:20 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 천 둔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304에 있는 우성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현충로 304에 있는 우성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태장 초등학교 방면에서 태장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이고,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8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경비 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3:33 경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 국수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흥 양리에 있는 송 문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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