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2:18 경 원주시 칠 봉로 104에 있는 원주 산림 항공관리 소 앞 편도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산리 방면에서 무장 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펜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주산리 소재 상호 불상의 보신탕 집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를 C 테라 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