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경 인테리어 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회사인 E의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제1조(투자운영) 본 계약서는 투자를 함으로서 운영권을 가지고 회사의 재산과 경영을 하고 그 출자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제4조(임금) 투자자로서의 기본급 삼백만원, 상여금 기본 매출액 달성시(기본 매출액은 삼천만 원으로 하나) 상여금 삼십반 원이 급여로 측정된다(마케팅으로 인해 발생된 계약건에 대해 커튼, 블라인드 10%, 인테리어에 3%를 상여금으로 지원한다). 제10조(투자금 철회) 상기 투자금은 운영과 경영권을 위해 투자한 금액으로서 퇴직시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상기 D에 존속된다.
나. 원고 A은 6천만 원, 원고 B는 5천만 원을 각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이 사건 계약은 E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바 대리점 개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대리점 개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D의 경영권을 이전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영권을 이전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 중 피고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