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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8 2019가단2107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만료시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 9.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인 D을 통해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와 E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4. 4. 10. 보증금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10297호로 2015. 1. 2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5. 2.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직원 급여, 대출이자 등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8861호로 보증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8.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2. 전주지방법원 2012하면1703호, 2012하단1703호로 면책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위 면책결정에 의해 피고에 대한 위 2,500만 원의 채무를 면책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8861호 보증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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