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3. 7. 원고와 피고가 C이 취급하는 보일러의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보일러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특약사항] 상기 계약 사항 이외에 C과 원고 및 피고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대리점 구역: 한수 이북(철원 포함) (2) 상기 대리점 적립금 원고: 일금 삼억 원(₩300,000,000) 시범포 투자금액 58,000,000원 중 원고 29,000,000원 시범포 투자금액 58,000,000원 중 피고 29,000,000원 으로 물품대금 및 시공비로 완불 처리한다.
(3) 상기 대리점 계약자 2인은 물품 판매 이익금은 50:50으로 한다.
(4) 상기 대리점 계약자 2인은 쌍방간 계약 위반시 계약을 파기하고 그 피해 금액을 청구한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3. 8.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액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3년 3월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 운영의 양계장에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C이 취급하는 보일러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일러 판매 영업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4. 12. 15.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계약을 해지하며, 2014. 12. 31.까지 투자금 29,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