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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월 9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2014. 1. 1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리점 1구좌(성인게임기 8대), 분양금액 2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투자금 30,000,000원(매장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포함), 투자계약기간 3년, (다만 계약기간 1년 6개월 후 대리점주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확정수익금 연 36%(월할 계산 월 90만 원)로 정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 측에 2014. 1. 20. 계약금 7,000,000원, 같은 해

2. 14. 잔금 23,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대리점 계약에 기한 투자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 25.경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5.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5. ‘2016. 7. 15.’은 ‘2015. 7. 15.’의 오기로 보인다. 7. 15.에 상환하겠음. 5,000,000원 계약금 완불. 5,000,000원에 대한 이자 11일치를 상환하겠음. 이 모든 금액에 대한 책임은 피고 본인이 책임지겠음. 원고의 상기 금액 30,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완불해 주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자필로 작성,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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