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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133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6,8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망 D이 2014. 3.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C이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56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6. 19. 수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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