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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161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295,400원 및 그중 33,000...

이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이 2017. 3. 28. D에게 3,300만 원(이율 연 25.2%, 지연배상이율 연 27.9%)을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D은 2017. 1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G(처), H(부), I(모), J(형제)가 각각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형제)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8느단50419),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됨으로써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295,400원(2018. 3. 5.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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