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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041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경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12. 3. C와 사이에 위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금 : 3,000만 원, 변제기 : 원금 1,500만 원은 2013. 12. 15.까지, 나머지 원금 1,5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이자 : 변제기일에 맞추어 원금 상환할 경우 이자는 없고, 변제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원래 차용일인 2012. 6. 1. 기준으로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C는 2014. 1. 14.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들인 처 D과 자녀 E, F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139호로 상속포기하여 C의 모친인 피고가 단독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청한 2014. 3. 17.자 한정승인신고가 2014. 5. 21.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느단209호로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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