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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66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금 11,093,25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2. 11. 20. C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 3,600만 원을 대여하되, 지연배상금율은 22%, 상환은 1년 거치 후 19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C가 위 대출금 반환을 지체하여 담보된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채권 원금 1,158,632원, 이자 등 21,027,874원 합계 22,186,506원이 남아 있다.

한편, C가 2013. 2. 15. 사망하여 그 처인 D, 자인 E, F이 망 C를 상속하였는데, 위 D, E, F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467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3. 4.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망 C가 사망하기 전에 그 부(父) G, 모(母) H이 사망하였고, 망 C의 형제자매로는 피고 A, B이 있다.

피고들 또한 2015. 10. 8.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1326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10.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 C에게는 위 대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으로 합계 22,186,506원이 남아 있는데, 1순위 상속인인 위 D, E, F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액의 2분의 1인 금 11,093,253원씩을 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093,2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A은 2015. 9. 24.부터, 피고 B은 2015.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바에 따라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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