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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491
부도수표(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5,508,578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전지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E라는 상호로 전기판넬 공장을 운영하던 망 C와 2009. 9. 11.부터 2014. 12. 19.까지 외상신용거래를 해 온 사실, ② 원고는 망 C로부터 그 대금 중 45,508,57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그 중 4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으나 모두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다), ③ 망 C는 2015. 7. 3. 상속인으로 배우자 F, 자녀 G, H, I, B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F, G, H, I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B에 대하여는 2015. 11. 9.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물품대금 45,508,578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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