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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구단12521 판결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189 (2008.05.26)

제목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구 ○○동 ○○○ ○○○○주공아파트 402동 2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4,577,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10.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원고는 1997. 2. 13. 종전 임차인 조○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받아 1997. 2. 1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8. 10.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 후 2000. 5. 1. 서울 ○○구 ○○동 ○○○-47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 19,445,238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2007. 6. 5.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7.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 2. 13.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아 2년 6개월을 거주하다가 1999. 8. 10. 분양전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8개월 더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 그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이후로 임대분양 전까지 매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해 왔고, 또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할 당시 월 임대료 및 임대전환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에 고용주로부터 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군포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전출명령을 받아 출ㆍ퇴근을 위해 부득이하게 서울 ○○구 ○○동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일정한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은 2002년에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법령 개정 전인 2000년에 이미 이주한 상태여서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5) 원고가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거주할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양도차익은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소득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소형 아파트가 많아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시세상승폭이 미미하였고, 거래도 활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당 신도시지역 내 주택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먼저 위 가. (1)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내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과 아울러 그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가. (2)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지급하였다는 임대료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보일 분이어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종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의 경우 그 지급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명목이 저액의 임대료나 임대전환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취득원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가.⑶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단서규정은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을 본문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이는 당해 주택의 보유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자로서 거주한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근무지가 변동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비과세 내지 감면사유로 정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가. (4)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서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갖출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가 위 법령 개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일정한 거주기간을 갖출것이 그 요건으로 추가되었음은 별지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개정 전인 2000. 5.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가. (5)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들은 조세법령에 정해진 과세요건의 성부나 세액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가. (6)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였을 것을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주택시장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형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라 하여 반드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세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동일한 조건하에서라면 세액도 적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신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는 주택들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 내의 아파트 시세 상승폭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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