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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04 2016나12541
이사 및 대표이사 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에 “한편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C은 ‘충청북도지사가 C에게 한 임시이사 해임통지는 무효임을, 원고에게 한 임시이사 선임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5. 위 청구가 각 각하되었고, 피고의 이사인 E은 ‘충청북도지사가 2014. 7. 17. 원고를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1. 기각되었다.”를, 같은 면 10행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9면 17행의 “새로운 이사 임명 및 해임”을 "새로운 이사 임명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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