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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4 2015가합102711
재단법인 임시이사 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설치 운영사업, 보육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2. 2. 28. 설립된 법인으로, B의 정관에는 이사 7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나.

2010. 8.경 B의 이사 7명 모두가 결원되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0. 8. 25. 원고, C, D, E, F, G, H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G는 2012. 8. 27. 임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2. 9. 7. I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3. 7. 23. 원고, C, D, E, F, H를, 2015. 8. 11. I를 각 임시이사(이하 원고를 제외한 위 임사이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시이사들’이라 한다)로 다시 중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제1항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제1호),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제3호),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시이사들은 장기간 B의 임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시이사들은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을 뿐 B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법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시이사들의 해임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법률관계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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