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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78005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이고, 이사회 결의 자체에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서울특별시장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을 근거로 피고의 이사 전원에게 해임명령을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 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임명령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명령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해임이사 전원은 여전히 적법한 이사로서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피고 이사의 결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서울특별시장은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은 무효이다.

나. 관련 법규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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