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이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사회복지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12.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카합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4. 5. 27.자 임시이사회 개최 및 C의 피고 임시이사 선임 등 1) 충청북도지사는 2014. 5. 20.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그 당시 선임되어 있던 5명의 이사(D, E, F, G, H)에 더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I, C을 피고의 임시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임시대표이사’ 선임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시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이사 또는 임시이사 6인(D, E, F, H, I, C)은 회의에 참석한 후 위 회의록에 각 날인하였다
(이하 위 회의록을 ‘1차 회의록’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B 임시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요 일시 : 2014. 5. 27.(화) 16:00 장소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209호실 참석 : 6명 - 기존이사 : 4명(D, E, F, H) - 관선이사 : 2명(I, C) 회의 결과 참석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임시대표이사는 충청북도지사가 선임하여 파견한 C 임시이사로 결정되었음. 다.
C의 피고 대표이사 등기 등 1) 그 후 2014. 5. 27.자 임시이사회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2014. 5. 27.자 의사록이 별도로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의사록에는 피고의 이사 또는 임시이사 4인(D, E, I, C)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이하 위 의사록을 ‘2차 회의록’이라 한다
. 사회복지법인B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