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3,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집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 피고는 2015. 5. 9. 10:4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농약을 구입하고 있던 원고에게 “내 욕을 하고 다녔냐”라고 물었다가 원고가 맞다는 취지로 퉁명스럽게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원고가 이를 피해 ‘D’ 밖으로 나와 약 20m 정도 떨어진 ‘E제과점’ 앞으로 도망가자 원고를 추격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원고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밟았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생인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을 하는 등 어긋난 행동을 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남자, F생(사고 당시 57세 6개월 남짓) (2) 소득관계 : 농촌일용노임 (3) 입원기간 : 2015. 5. 9. ~ 2015. 5. 23.(15일) (4) 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5) 계산 : 1,525,500원[= 101,700원(농업노동임금) × 15일 × 100%(노동능력상실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