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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6554
불법행위 청구(기)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107,89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8. 1. 13. 21: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가게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원고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과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 F가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이 크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지점 도로는 마을 소로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맞은편에는 ‘J마트’가 있어 주민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직진하면서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의 과실에 비할 때 원고 A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만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 1,107,895원 1) 일실수입 인정금액 : 5,582,070원[2018년 1분기 여성 농촌일용노임(75,048원), 월 가동일수 25일, 입원기간(2018. 1. 13.부터 2018. 4. 17.까지) 중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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