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0109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4.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에 있는 장등교차로 인근 22번 국도를 법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이라 한다

)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10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원고 트랙터의 후미에 미등이나 야광 반사지를 장착하지 않은 채 야간에 원고 트랙터를 운행하여 후방에서 식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3,636,535원 1) 인적사항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A D 2) 직업 및 소득 : 농업 종사, 농촌일용노임(남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