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598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5,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는 2015. 3. 30. 16:35경 C 택시(피고와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에서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난간 가드레인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승객인 원고가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택시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러한 안전도모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