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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598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5,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는 2015. 3. 30. 16:35경 C 택시(피고와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에서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난간 가드레인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승객인 원고가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택시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러한 안전도모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적용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5. 3. 30.부터 2015. 6. 12.까지) : 100% - 입원기간 이후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중 제12급 제13호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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