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46,705원 및 2014. 4. 8.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는 우양기계(주)로부터 우양기계 제작의 염색기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전기배선작업을 순차 하도급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8. 19: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염색기의 전기배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약 3m 떨어진 다른 기계의 밸브가 잘못 열리면서 기계 내부의 매우 뜨거운 물이 압력에 의해 분사되어 원고의 발쪽에 쏟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발목 및 발에 2~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책임 피고는 사고 발생 기계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나, 원고에게 어떤 구체적인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 치료비 : 4,323,510원
나. 향후 치료비 : 화상반흔의 레이저 성형치료비 3,700,000원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C생 (남, 사고당시 만 41세 8개월) (2) 입원기간 : 총 50일, 노동능력상실률 100%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22일 × 50일/30일 = 3,086,086원 (3) 장래 : 입원기간 제외하고 60세가 될 때까지 약 218개월, 노동능력상실률 5%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22일 × 154.8575(호프만지수) 입원기간이 나누어져 있고 합계 50일에 불과하므로, 편의상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할인을 한다.
× 5% = 14,337,109원
라. 위자료 : 3,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