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평창 땅 구입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땅을 사두면 나중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땅값이 크게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함께 투자를 하여 땅을 사두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땅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남편의 사업자금 및 차량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000,000원을 평창 땅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제부도 땅 구입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사촌언니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화성 제부도에 입지가 좋은 땅이 나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분할하여 네 몫으로 평당 2만 원정도 하니 매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부도 땅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남편의 사업자금 및 차량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