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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이후 피해자 B(여, 54세)에게 부동산중개업을 한다고 소개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 좋은 부동산을 소개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이미 약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다.

1.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울산 동구 C건물 106동 2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국립대학부지 평당 100만 원짜리 땅 옆에 좋은 땅이 있는데 땅 소유주가 병으로 입원하여 있으면서 병원비가 많이 밀려 급한 나머지 평당 22만 원에 아주 싸게 판다고 하니까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 2명과 함께 그 땅을 사두면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되팔아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립대학부지 부근 땅을 위 가격에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함께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초순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E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6. 5. 16.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울산국립대 옆 땅 매입이 성사되었으므로 이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남겨 줄 테니 부동산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국립대학 옆 땅을 피고인이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G)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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