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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8고단2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3. 8. 18:30경 부산 사하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3. 8.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2018. 11. 6.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아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폭력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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