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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8 2019고단1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이전에 직장 동료로 지냈던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8. 2. 22.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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