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 4회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수술 직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다만,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