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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0 2013고단1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21: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죽도물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구)아리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구) 아리랑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쪽에서 파도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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