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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3고단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1: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어카이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 제네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 제네스 아파트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삼일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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