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6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5. 12:35 경 평택시 서정 역로 34에 있는 서정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팀장 나오라 그래, 느그들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좆만한 새끼들, 씨 발 니네
가 나한테 명령하냐,
나 깜 방에서 오래 있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5. 14:1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위 제 1 항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경찰관들 4명과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씨 발년이 수갑을 채우지 않나,
야 이 개 씨 발년 들아, 어차피 조사 받을 게 넘겨 개 씨 발 년 아, 참 나 씨 발년이 진짜 보지를 찢어 버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20:40 경 평택시 F에 있는 화장품 가게 내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경찰에 신고 하면 보복할 것이다, 교도소 다녀왔다, 나는 경찰이 무섭지도 않고, 투옥이 두렵지도 않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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