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9. 2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씨 발년이 내가 만만하냐
개 같은 년이. 씨 발 좆같은 년이. 니 마음대로
해. 개 같은 년 아. 경찰에 신고 해 씨 발년이.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채고,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우산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9.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40 일산 서부 경찰서 H 부서에서, 추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경찰관 I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나 여기서 안 나가, 마음대로 해봐, 나 장애인이야, 너희들 좆 됐어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대기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대기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자료
1. 현장 CCTV 및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