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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31 2016고정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차량이 삼천포의 콜번호를 달고 있음에도 사천시에 들어와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03:00 경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사거리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적을 크게 울린 후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걸레 같은 년 아, 씹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개인 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13. 01:00 경 사천시 E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삼천포 차가 왜 여기서 영업을 해 차 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0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꺼, 내가 욕을 못해서 안하는 줄 아나 좆 빤다고 차를 대 차 대지 마라. 얼굴에 철판 깔았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 경 사천시 H에 있는 ‘I 약국’ 앞길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0. 0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어 딜 들어와서 물 다 흐리고 있어 이 좆같은 개 씨 발년이, 너랑 은 지구 끝까지 갈란다.

개씨부랄년아, 내가 소문을 들으니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더구 만”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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