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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4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8: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피고인이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 개 줄을 사 오는데 스티커를 끊었다.

좆 같이 씨 발 꺼 E 씨 발년이 저러고 있고, 파출소장 어 데갔 노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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