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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울산 북구 D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3. 6.경까지 울산 북구 D에서 ‘C’ 상호로 활어 운반차량 1대(E)를 소유하고 수족관 2개(1개/약 3m×5m)를 상기 주소지에 있는 'F'으로부터 임대하여 광어, 우럭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수시로 20여곳의 울산시내 음식점 등지로 운반하여 도ㆍ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1년 평균 매출 5천8백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북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활어’를 운반하였는데, ‘활어’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되어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 ‘어류ㆍ조개류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활어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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