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4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 상호로 활어를 도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28.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활어 운반차량 'D' 등 3대를 가지고 광어, 우럭, 농어, 돔 등의 어류를 울산 시내 5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평균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북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활어’를 운반하였는데, ‘활어’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되어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 ‘어류ㆍ조개류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활어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