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울산 북구 D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3.경부터 2013. 6.경까지 울산 북구 D에서 ‘C’ 상호로 활어 운반차량 1대(차량번호 E)를 소유하고 수족관 12개(1개/약 3m×5m)를 설치하여 조개류인 가리비, 전복, 어류인 장어(갯장어), 우럭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수시로 수곳의 울산시내 음식점 등지로 운반하여 도ㆍ소매로 유통하는 등 연평균 매출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 울산 북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반한 것 중에는 장어, 우럭 등의 ‘활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활어’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되어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 ‘어류ㆍ조개류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활어나 조개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활어와 조개류를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