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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4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경주시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활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활어 운반차량 1대(E)를 소유하고 울산 북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수족관 2개(1개/약 3m×5m)를 임대하여 백합, 멍게, 고동,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경주시, 포항시 등지에 있는 2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2012년도 한해 2억 6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경주시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활어’를 운반하였는데, ‘활어’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되어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 ‘어류ㆍ조개류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주로 식당 등 운영자들)의 주문요청에 의하여 운반에 대한 별도의 대가 없이 주문 받은 활어 등을 매수자인 횟집에 서비스 차원으로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식품운반업 신고 제외대상인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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