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냉동식품 제조 유통판매(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D빌딩 605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이사이고,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E 포항센터장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1. 6. 중순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위 E 포항센터 사무실 등에서 G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회사 E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를 도축하는 회사로서, 고기를 도매로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좋은 회사인데, 고기를 수입해서 도축하는 데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고 있다. 한 구좌당 60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가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쳐 주는데 매일 2만 원씩 130%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진행 중인 수익사업이 없었고,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도 없어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합계 123,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1. 매출집계표, (주) E 포항입금 현황표, 거래신청서 등 금융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