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냉동식품 제조 유통판매(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C빌딩 605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E는 주식회사 D 이사이고, F는 포항시 남구 G 소재 주식회사 D 포항센터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F, E와 함께 2011. 6. 중순경부터 2011. 11. 7.까지 위 D 포항센터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를 도축하여 도매로 판매하고 많은 수익을 내는 좋은 회사이다, 고기를 수입해서 도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한 구좌당 60만원을 투자하면 10만원은 회사가 가져가고, 50만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쳐 주는데 매일 2만원씩 130퍼센트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최소 6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일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유치수당으로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없고 이를 지급하여 줄 수익사업에 투자한 자금도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없어 투자금에 대하여 매일 2만원씩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율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7. 15.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F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까지 총 1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22회에 걸쳐 합계 9억 8,330만 7,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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