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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22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 C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위 E의 영업부 실장(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영업사원들에 대한 직원 교육, 투자금 등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B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9.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투자설명대로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인 F에게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구좌당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 또한 회사에서 토지를 구입한 후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매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므로 위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계획하였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은 채권추심 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도 투자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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