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08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유류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투자유치 수당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H과 함께 당국으로부터 원금보장 수신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울산 동구 I건물 11층 소재 주식회사 F 울산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F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설명하여, 피고인 C은 2011. 6. 15.경 투자자 J으로부터 1억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1억 2,370만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D는 2011. 10. 13.경 투자자 K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억 3,370만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는 2011. 9. 21.경 투자자 L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억 1,400만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A은 2011. 8. 31.경 투자자 M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억 9,1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