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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1 2013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0.경부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실체가 동일한 회사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설립함)에서 각 딜러의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기계 개발 사업, 덤프트럭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배당금 5%를 받을 수 있고, 투자한지 한 달이 지나면 투자금의 5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투자자로 유치하여 그 소개비를 받을 목적이었으며,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그 전에 투자한 고객들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비료 기계 개발 사업이나 덤프트럭 임대 사업을 추진할 비용이 남지 아니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것 외에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약속한 배당금, 수익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12,100,000원을, 2008. 12. 5.경 1,100,000원을, 2008. 12. 11.경 21,415,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총 34,6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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