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P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L, C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9. 경기도청에 유기농산물의 직거래 등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F(이하 ‘F’이라 한다)’ 및 2012. 5. 4. 직거래 친환경물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P는 위 F의 영남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 겸 위 D의 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F의 울산 지역 ‘본부장’ 겸 위 D의 울산 지역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1. 9. 22.경 울산 남구 G빌라'에 있는 위 F의 울산 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판매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줄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면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와 함께 피해자 H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공동구매하여 생긴 마진으로 엄청난 활동비와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3명으로부터 3,49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P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