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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5040245 (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을 도소매하는회사로서 2018. 1.경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 전자자금결제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C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C카드 가맹점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2조 (판매 방법) (생략)

3. 가맹점이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판매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판매 대금 등을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생략) o 제3조 (판매 방법) (생략)

3.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드로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변상조로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o 제5조 (금지된 거래)

4. 현금

9.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 o 제6조 (카드사 준수사항)

1. 카드사는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카드 거래의 매출표에 대해서는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제3조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생략)

4.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대금지급의 금지, 가맹점계약의 해지 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o 제8조 (판매대금 결제)

2. 판매 대금은 매출전표 제출일로부터 소정의 대금지급주기가 경과한 날 지급합니다.

(생략) o 제16조 (규약위약 시의 책임)

1.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한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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