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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261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업자로 피해자 C에게 오래된 주택을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고, 피해자는 리모델링된 주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택의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매도인 D 소유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대지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함) 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D 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고, ‘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5. 5. 29.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4,500만 원을 주고받되 2015. 5. 6.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 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5. 5.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9.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에게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수 권한을 위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확보할 생각에 이 사건 주택 매매 계약서 상에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3.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의 매수인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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