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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201699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이후 지번이 D로 변경되었다) 지상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37.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G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73,0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4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73,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서울 동작구 C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측량 결과 인접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52,3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2005. 8. 12.경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2,3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5. 7.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3,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05. 8. 22.까지 잔금 4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05. 8. 12.까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압류 2건을 해제시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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