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65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함),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만 함), F 등과 함께 후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F, G과 공모하여 2018. 4. 3. 13:3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F은 I K5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G, J을 태우고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우측 갓길에서 후진하던 K 운전의 L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K5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K로 하여금 피해자 M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807,16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등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D, F, E, G,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