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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3 2014고단45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D은 서로 친구 및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및 C, D은 2008. 11.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C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D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2. 9. 16: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는 오어사 부근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에르고다음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12. 26.경부터 2009.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43,329,82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은 2010. 1.경 C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 29. 17: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천마타운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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