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F, G은 서로 친구 및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다.
F, G 및 피고인 D은 2008. 11.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F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G 및 피고인 D은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 G 및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2. 9. 16: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는 오어사 부근 노상에서 F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에르고다음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12. 26.경부터 2009.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43,329,82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0. 15:2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4. 24.경부터 2012. 5. 24.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35,407,9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