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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963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3』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7. 17: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B이 H K5 승용차에 C, D, E,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던 I이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B, C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각 보험 접수를 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26,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650,6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54』 피고인, O, P, Q, R는 C 등과 함께 후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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